찾아가는 수원 中企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

수원시, ‘화학물질 영업자 컨설팅 지원사업’전개
박순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9-06 14:00:40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수원시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한다.

6일 수원시는 “올해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과 화학물질 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장과 미(未)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9월에 반도체 소재 업체와 화학물질 영업 업체(30개)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고, 10~11월 업체를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전문가 2명이 업장을 방문해 시설 적정 여부를 점검한 후 ▲시설 개선·안전 강화 방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준비 방법 ▲운반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을 업체 관계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한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개인보호 장구와 방재 물품을 안내하고, 취급시설 개선사항도 권고한다. 그밖에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컨설팅 해준다.

장외영향평가는 사업장 밖 제삼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개념에 따라 시설을 설계·설치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배치, 설치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전 법안보다 안전 기준이 5배 이상 강화됐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법을 이행할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응답)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7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71.0%)’ 등을 꼽았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조건 중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51.7%)’, ‘취급시설 설치·검사(32.2%)’, ‘기술인력 확보(10.3%)’ 순이었다.

수원시는 2017년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기업의 ‘위해관리계획’을 지역 비상대응계획으로 통합하고, 표준화했다.

또 환경부 통계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관내 239개소 사업장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난 7월 완료했다.

2016년에는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화학사고 대비 체계, 전문성을 강화한 바 있다.

성기복 수원시 환경정책과장은 “화학물질관리 컨설팅이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환경부 통계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에도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컨설팅 지원 문의는 수원시 환경정책과(031-228-3243)로 하면 된다. 또 진행 절차는 ‘컨설팅 신청접수⇒방문일정 조율⇒현장방문 컨설팅 실시⇒컨설팅 만족도 조사’ 순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