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지 원장 건강칼럼] 임신중절과 여성 피임, 초기증상 숙지 및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이 선행

이근진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8-27 13:49:51
  • 글자크기
  • -
  • +
  • 인쇄

정부가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약 5만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2년 전 조사 때보다 85% 줄어든 수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임신중절이 감소한 원인으로 피임실천율 증가와 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만15∼44세 여성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을 꼽았다. 실제 피임 관련 조사를 보면 콘돔 사용은 2011년 37.5%에서 2018년 74.2%로 2배가량 증가했고, 경구피임약 복용 역시 2011년 7.4%에서 2018년 18.9%로 증가했다.

반면 인공임신중절을 한 경우 적절한 피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인공임신중절 당시 콘돔, 자궁 내 장치 등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비율은 12.7%에 불과했다. 질외사정법·월경주기법과 같은 불완전한 피임방법은 47.1%, 피임하지 않은 비율(사후피임약 복용 포함)은 40.2%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이 위기 임신 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 성교육과 피임 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와 사회경제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잘못된 상식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하며, 임신상담을 통해 임신초기증상 숙지는 물론 정확한 피임상담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가임기간 성관계시 피임에 실패했을 경우 72시간 내 산부인과를 방문해 응급피임약 처방을위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며, 만약 제한된 시간을 넘기게 되어 임신이 확인된다면 임신상담 또는 원치 않는 임신중절수술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중절수술의 경우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해당이 되어야 합법적으로 수술이 가능하며 수술 후 사후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여성 건강에 좋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사전 피임을 철저히 준비하고 사후 피임약은 전문의를 통해서 처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호르몬 상태에 맞춘 적절하고 안전한 피임 및 임신상담이 필요하다.

여성들에게 피임과 피임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필수적이며 피임이 필요한 경우 자신에게 적절한 피임법을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글 : 명동 여노피산부인과 강미지 대표원장>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