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보증금 올리자 소주-맥주값 편법 인상

소비자단체, 음식점 등 주류가격 인상 이의 제기...온라인 등 공개 방침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1-18 1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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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맥주병 등 빈병보증금 인상을 틈타 일부 음식점에서 소주값과 맥주값을 편법으로 올려받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소비자가 빈병 반환 시 환불받는 빈병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60원, 80원 올랐다.

 

정부는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반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재사용 증가 및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통업체(소매점)는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더 높게 가격을 올려 팔고 있으며, 일부 음식점에서도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소비자단체에서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는 빈병보증금 인상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규탄하고 이를 억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운영된 지가 30여년이 넘었다. 소비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할 때 용기의 반환을 전제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이를 반환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이런 이유로 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된다. 보증금이 주류와 음료 생산자의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 한 매장에 소주가 진열된 모습

새로운 소주병을 제작하는데 약 143원이 든다고 한다. 연간 약 30여억 병의 소주가 생산된다고 가정하면 생산자는 매년 4290억 원을 소주병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을 통해 85%를 재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소주병을 만드는 비용은 약 644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렇듯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소비자의 재정적 부담과 환경실천을 통해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22년 동안 동결됐던 보증금을 올해 1월 1일 생산되는 제품부터 인상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소비자가 반환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이런 노력을 통해 환경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해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편의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일부 음식점 등에서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상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횡행한다. 그러나 유통업체에서 보증금 인상분보다 큰 금액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부당한 처사이다. 또한 식당 등에서는 업주가 도매상에게 빈용기를 반환해 보증금을 전액 환불 받으므로 보증금 인상을 이유로 주류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억지이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빈병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가격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의 참여와 노력을 무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단체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과 함께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빈용기를 반환하면 즉각 환불해 주어야 한다며, 소비자가 맡긴 보증금을 찾으려고 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전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소매점이 적은 공간에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소비자의 편리한 반환을 위한 회수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생산자와 도소매상도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비자단체는 정부당국에 △빈용기 반환을 거부하는 도소매점에 대한 단속 강화, △지속적인 소비자 반환 편의성 제고노력을 촉구하고, 도소매점과 음식점 등 관련업계에는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무분별한 가격인상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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