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송화면 캡처 |
공촌정수장 물을 공급받는 주민은 서구, 강화, 영종 등 약 26만1000가구, 약 63만5000명. 주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 소상인공인도 매출 감소 피해를 입었다.
지난 달 12일부터 30일까지 인천시가 피해 보상을 접수한 결과, 대상 가구의 15%인 약 4만여 가구가 신청했다.
일반 가정 4만485가구가 64억7600만 원, 소상공인 805명이 28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신청액은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이 각각 16만 원, 350만 원이다.
인천시의 피해보상 신청 접수가 끝난 만큼, 집단 손해배상에 참가할 주민들이 어느 정도 될지 주목된다. 인천시에 보상을 요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전체 피해 대상 가구의 85%, 약 22만여 가구에 이른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가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1차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1700여명이 신청했다.
주민대책위가 결정한 배상청구액은 1인당 위자료 15만 원과 필터·생수비 등 지출손해 5만 원 등 20만 원이다.
인천시에 신청한 평균 보상신청금액인 가구당 16만 원, 1인당 6만5000원보다 13만5000원이 많은 금액이다.
주민대책위와 별도로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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