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이근진 기자] 많은 장비와 사람이 오가는 산업 현장에는 늘 예상치 못한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산재에 대한 해석 범위가 좁아 사고로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재 인정 기준이 높고 과정이 복잡해 노동자가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노동자가 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거나 경미한 경우 부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범위를 확대하면서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점진적이지만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셈이다.
‘노동재해’라고도 불리는 산업재해는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에게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재보상 신청을 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산업재해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후유증’ 예방이다. 겉보기에는 큰 손상이 없는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교통사고 후유증과 같이 신체적 불편함이나 심리적 불안함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근로자는 치료 후에 다시 업무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후유증에 대한 염려를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방산재치료OK 풍무동점 올바른경희한의원 이승민 원장은 후유증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은 ‘어혈’이다. 어혈이란 사고 충격으로 미세혈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혈액 덩어리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한 곳에 정체된 것이다. 혈액순환을 방해할 뿐 아니라 다른 조직의 틈 사이에 끼어 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한의원에서는 산업재해의 증상에 따라 다양한 한의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타박상이나 근육, 인대, 화상과 동상 등 피부 손상,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피로증 등에 대해 침, 뜸, 부항, 추나요법을 활용한다.
권오준 원장은 한약을 정제한 약침액을 문제 부위의 경혈에 직접 주입하는 액침요법은 국소 염증을 신속하게 억제해 준다고 말한다. 이어 추나요법은 무너진 신체 균형을 바로 잡는 데 도움을 준다. 한의사가 직접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는 추나요법은 인체 중심부를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빠른 업무 복귀를 위해선 효과적인 치료가 필수다. 병원 방문에 많은 시간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이 찾아온다면 반쪽짜리 치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당장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산재 후유증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구자성 원장에 따르면 산재 보험이 적용되면 치료 과정의 본인부담금이 최소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산재치료 의료기관에서는 근로자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양, 한방치료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이 방문하려는 곳이 산재보험 적용 가능한 한의원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다.
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전국에서 산재치료 지정을 받은 한의원은 589개소, 한방병원은 150개소로 총 739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만 4000여 개소의 한의 의료기관 중 5% 정도가 산재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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