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2월 19일(목)에 열린 제29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의회 회의장 내에서 폭언 등의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회의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 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 회의장에서 소란 등 질서위반 행위를 할 경우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등이 이들에 대해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 등을 명령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행 조례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의원 및 방청객에 대해서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퇴장을 명령할 수 있지만 시장 및 교육감, 집행부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근거 조항이 없어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시장, 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의 회의장에서의 소란 행위 시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0조제4항)이 신설 되었다. 해당 조례는 12월 20일(금)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앞으로 회의장 내에서 시장 및 교육감, 서울시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과 답변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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