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병원성 AI 발생 시·도의 가금류·가금산물 반입 금지

7일부터 별도의 조치 있을 때까지 시행
사육농가에 철저한 방역과 예방수칙 실천 당부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2-08 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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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최근 전북 정읍, 경북 상주, 전남 영암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강원도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고병원성 AI 발생한 시도에서 생산된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대해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양구군도 7일부터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이 같은 조치를 시작했다. 반입금지 대상인 가금산물에는 종란과 분뇨 등이 포함된다. 닭의 경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도의 발생 시·군 및 방역대 내 시·군 등에서는 생축 및 산물(종란‧분뇨) 반입이 금지되고, 육계 초생추의 반입은 조건부로 허용된다.


또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도의 방역대 외 시‧군에서는 생축은 조건부로 반입이 허용되고, 산물(종란, 분뇨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오리 등 기타 가금류의 경우에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도의 전 지역에서의 생축 및 산물(종란, 분뇨 등) 반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도축 출하의 경우에는 이동승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면 가금류 전체가 허용된다.

또한 양구군은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가금류 사육농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철저한 방역과 예방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사육농가에 △자가소비용 사육농가는 조속히 소비할 것 △야생조류 도래지 또는 마을 주변의 강·소하천 출입 자제 및 출입 시 옷, 신발 등 소독, 사육농장 출입 삼갈 것 △각종 방역사항 철저히 이행할 것 △야생조류 및 사육 가금류가 이상증세 보이면 바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사육시설의 면적이 50㎡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방법과 실시요령도 함께 안내해 만반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희 유통축산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내려진 조치이니만큼 가금류 및 가금산물 관계자께서는 이번 조치를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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