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는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에 따른 자연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래생물 관리 종합대응 지침서(메뉴얼)’를 발간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4월 24일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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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서 표지 <자료제공=환경부> |
특히 라쿤은 생김새가 너구리와 유사하며 애완용 또는 관람용으로 국내에 도입돼 사육되다가 동물원, 동물카페 등에서 탈출 또는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라쿤을 발견할 경우 정부 안전신문고, 안전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면 지자체, 환경부,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에서 예찰 조사, 포획 등 방제작업을 수행한다.
분류군별 대응 방안은 포유류, 어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식물 별로 관심, 주의, 심각 단계에 따라 환경부, 지자체,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의 행동방안이 예시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된다.
한편, 환경부는 외래생물에 대한 예찰·조사 및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생태계교란 생물 등 외래생물을 발견할 경우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지침서를 통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과 방제조치 등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침서를 보완해 외래생물의 철저한 관리와 생태계 보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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