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에 대한 죗값이 관심을 끌고 있다.
28일 오전 경찰에 따르면 박해미의 남편 황민은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2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를 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까지 했다면 법은 더 가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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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 방송캡처 |
소위 위험운전치사상죄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음주운전 인명사고를 특정범죄로 분류하여 특별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
그러나 문제는 음주가 중독이듯 운전이 습관이라는 점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에 중독을 끊듯 큰 결단이 필요한 셈이다.
이번 박해미 남편 황민이 무고한 사상자를 낸 것처럼 음주운전은 단순히 운전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음주운전을 ‘도로 위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법적 제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까지 할 습관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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