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남편 황민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언급되는 이유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8-28 1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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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에 대한 죗값이 관심을 끌고 있다. 

28일 오전 경찰에 따르면 박해미의 남편 황민은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2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를 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까지 했다면 법은 더 가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 방송캡처

소위 위험운전치사상죄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음주운전 인명사고를 특정범죄로 분류하여 특별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

그러나 문제는 음주가 중독이듯 운전이 습관이라는 점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에 중독을 끊듯 큰 결단이 필요한 셈이다.

이번 박해미 남편 황민이 무고한 사상자를 낸 것처럼 음주운전은 단순히 운전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음주운전을 ‘도로 위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법적 제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까지 할 습관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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