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전 의원이 무단횡단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임내현 전 의원이 이날 새벽 서울 서초동 남부순환로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무단횡단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육교로 건너는 것이 아닌 차도로 건너는 교통사고의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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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YTN뉴스캡처 |
또 무단횡단의 경우 다른 교통사고의 유형과는 달리 사람 자체가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유형 중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률은 다른 교통사고 유형의 10배에 달한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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