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는 세계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잦은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침수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5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➀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➁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➂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이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을 ①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②물순환 현황 및 전망, ③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 ④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또한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설명한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에 대해 환경부가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이 마련됐다.
한편, 기존 법에서 규정한 물순환 시설들인 물 재이용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뿐만아니라 저수지와 양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수열 및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물순환 시설로 포함되었다.

기존 물순환시설 : ▲물 재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수도·하수도, ▲수자원시설,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하천시설(제방 등)
추가된 물순환시설 :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양수장 등), ▲물순환 시설.부지에 설치하는 친수이용 목적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수열.지열), ▲물순환 시설 운영ㆍ관리 및 보호 시설(계측기, 통신설비 등)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하여,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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