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AI는 미술, 음악 등 예술적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기술적 창작의 영역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AI 플랫폼인 ‘All Prior Art’는 특허문헌, 기술 문헌에 대한 분석을 실시,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 선행기술을 생성해내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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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현재 지식재산 분야에서 AI는 주로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어, AI 기술의 발전이 특허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AI가 관여한 발명이 현행 특허법상 특허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에서는 AI가 관여한 발명으로 인해 특허의 실질적 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적용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지 사전적인 검토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현재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을 발명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주체적으로 관여한 특허출원에 대비해 세부적인 특허요건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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