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 매몰·유실된 농경지 및 반파·전파된 주택에 대해 금년도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할 예정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지방세 납부 고지, 압류 및 강제매각 등은 3개월 연장하고 법인세무조사 등은 1년 연장할 방침이다.
홍두표 과장은 “호우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납세자 지원정책을 마련했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지난 8월 24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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