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불법 LED전광류 광고물 정비...시민 안전 위협해

불법 LED 전광류 광고물 자율정비로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8-23 11:20:48
  • 글자크기
  • -
  • +
  • 인쇄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 LED 전광류 광고물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자율정비 유도에 나선다.

최근 2016년 법령개정으로 디지털광고물(벽면간판‧지주간판‧창문간판)의 설치기준의 일부가 허용 됐으나 광고주가 전면 허용된 것으로 오해해 기존 간판 외에 불법 전광류 광고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전광류 광고물은 야간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등 구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이에 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옥외광고협회 강동구지부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불법 전광류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업소에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비대상 광고물은 돌출형, 3층 이하 벽면, 창문이용 전광류 광고물이며 1차 정비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다만 지속되는 불경기 등을 감안하여 법적제재보다는 연말까지 최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광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이번 자율정비로 쾌적한 도시경관과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