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규 환경규제 3곳 중 2곳은 물라

중소기업중앙회 대응 실태조사 결과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3-24 1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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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 결과, 2015년~2016년 내 시행예정인 6대 신규 환경규제에 대해 평균적으로 3곳 중 2곳(67.5%)의 중소기업은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법별로 살펴보면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화평법) 61.7%,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60.0%,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44.0%,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 73.7%,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순법) 82.7% ,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환통법) 83.0%의 중소기업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거래제 등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의 경우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조사됐으나, 환구법, 자순법, 환통법 등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의 경우 모른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6대 환경규제 평균 59.1%)이 자사가 신규 환경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해 중소기업 환경경영 활동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4곳 중 1곳(24.0%)의 중소기업은 본격적인 환경규제 시행 후 '별도의 대응책이 없음'(18.7%), '단기적으로 벌금을 감수'(5.3%) 등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중소기업은 환경규제 준수에 따른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자금조달 곤란(44.7%), 전문인력 부족(44.3%), 관련정보 부족(43.0%), 정부지원책 부족(32.7%)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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