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합동단속

4월 한 달간...안전사고 예방-영업 건전화 유도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5-03-24 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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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2015년 4월 한 달간 관광경찰, 서울시와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서울시내의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업종신고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신고 게스트하우스는 안전 기준 및 위생 불량 등의 문제 가능성이 있다.

 

이에 문체부는 안전사고를 예방과 영업의 건전화를 위해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분야는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지정이 되었는지의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5월 관광주간을 앞두고 관광객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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