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관내 서울시 강서구 소재 (사)전국고물상연합회(대표 조남준)를 찾아가 2018. 3. 14.(수) 맞춤형 순환자원 인정제도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자원순환기본법」제9조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순환자원 인정신청 절차 등을 설명해 달라는 협의회 요청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으며, 환경청 주관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고물상 등 약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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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청, 고물상 대상으로 순환자원 인정 현장교육 실시 |
인체 및 환경유해성, 유가성, 이물질 함유여부 등 11가지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관리규제에서 제외하여 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환경청의 서류검토,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현장조사, 이물질분석, 필요시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등)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정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된다.
* 환경청 별 관할구역 : 한강청(수도권), 낙동강청(부산/울산/경남), 금강청(대전/충ㆍ남북/세종), 영산강청(광주/전남/경남일부/제주), 원주청(강원/충북일부), 새만금청(전북), 대구청(대구/경북)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과거 폐기물로 처리된 물질 또는 물건이 순환자원 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관리규제를 받지 않는 자원으로 인정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정착되면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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