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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표찰 부착사진 <제공=은평구> |
주요 대책으로는 ▲통행도로 살수작업 강화 및 도로 물청소 실시 ▲덤프트럭 덮개 설치 의무화 및 밀폐화 ▲인근 학교의 등하교시간을 피한 덤프트럭 운행제한 ▲신호준수 및 속도제한 ▲지정된 동선 운행 ▲과도한 경적음 금지 등이다.
덤프트럭에는 사업장 명칭이 표기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소속현장의 실명제를 도입해 난폭운전 또는 민원을 발생시키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시 해당 현장의 작업이 제한되는 이진아웃제를 실시해 퇴출시킨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시에 환경과, 서울서부경찰서 종합상황실로 신고하거나, 은평구청 건축과로 덤프트럭의 현장소속 명칭과 함께 위반내용, 장소, 일시 등을 신고하면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은평구는 현장 울타리에 미세 수분 입자가 분사되는 에어포그 시스템을 설치해, 비산먼지를 방지하고 일산화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도로형 3종 건설장비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스트럭, 펌프카 등의 노후화된 장비사용을 제한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대형공사장에 출입하는 대형 차량 민원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고,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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