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모든 제제를 가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8일 대한송유관공사(사장 김정식)와 석유관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석유제품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대형화되고 있는 가짜석유제품의 불법유통과 최근 증가추세인 송유관로의 도유를 근절하기 위해 양측 기관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에 따라 추진됐다.
이날 양 기관은 MOU를 통해 ▲가짜석유 및 도유 취급 의심주유소 등 정보공유 ▲도유제품 취급여부 현장 합동점검 및 상시 지원체계 유지 ▲환경오염 방지 위한 업무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첨단장비와 단속 노하우를 보유한 석유관리원과 석유제품의 운송정보를 가지고 있는 송유관공사가 각자의 전문 능력을 발휘한다.
이를 위해 가짜석유 또는 도유제품 취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 ▲불법시설물(도굴 위한 땅굴 등) 현장조사 ▲불법업자 정보공유 ▲유류저장시설물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 및 공동조사 등을 추진하게 된다.
김동원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우리 관리원이 끝없는 단속속에서 가짜석유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돈벌이용으로만 도유제품을 불법 유통을 알면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가짜석유 유통은 선량한 사업자의 정당한 영업까지 방해하고 시장질서를 깨는 것은 물론, 탈루한 세금은 지하경제로 흘러가는 등 사회적 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소통을 강화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 능력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가짜석유 제조나 이를 사는 소비자까지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구매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량미달 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가짜석유신고센터 1588-5166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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