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대부분 흑자를 이루고도 희망퇴직을 비롯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한화생명의 경우에는 올해 추가로 700여 명을 희망퇴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구조조정 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의 특징은 희망퇴직이라는 명분하에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퇴직 압박을 주는 이른바 ‘찍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4년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신한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사전에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차례 면담을 통해 그들에게 퇴직할 것을 압박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권고사직 대상자를 선정하여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사실상 정리해고나 다름없다. 알리안츠생명의 경우는 자발적인 희망퇴직이 노조의 반대로 쉽지 않자 정리 해고할 것이라고 압박한 사례도 있다.
특히 ING생명은 MBK파트너스(사모펀드)가 인수한 후 6개월 만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 6월부터 임원을 절반 정리했고, 이후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해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를 통폐합했다. 이 결과 유휴인력으로 분류된 직원 270명(30%)을 희망퇴직 시키겠다고 노조에 제시한 후 구조조정을 시작했다가 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이 구조조정 시 희망퇴직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찍퇴논란’을 야기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며. “근로기준법에는 정리해고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노조(또는 근로자대표) 측에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찍퇴는 이러한 절차조차도 완전히 무시한 정리해고”라고 강조한다.
또한, “단순한 경영지표를 가지고 단행하는 생명보험사의 구조조정이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라도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자료의 공개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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