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수원시 1만150원, 강동구 1만700원 결정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서면으로 제2차 정기회의 열고 생활임금 결정
강동구, 월 209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 기준 월 223만6300원 수령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0-07 10: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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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2021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15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저임금(8720원)의 116.4%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서면으로 ‘2020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수원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150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13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700명 내외다.

한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고광훈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장일 한국노총수원지역지부 의장,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수원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제공=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공동선언에서 ▲지역화폐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지가 최우선 과제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지역인재 양성, 취약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 등 교육 강화 ▲지역기업과 지속적인 협의·협약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결의했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수원시 노사민정 10년! 새로운 노동·고용 거버넌스의 창출과 한 단계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2010년 창립 이후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10년의 활동을 정리한 ‘수원 노사민정 10년史 백서’를 제작하고 있다.

또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취약노동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해 수원시 노동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권리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시 노사민정과 수원시민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지역경제 기반을 더 단단하게 다지자”고 당부했다.

 

한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700원,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980원(22.7%) 많은 금액이며, 2020년도 생활임금 1만520원보다 180원(1.7%)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 강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월 223만6300원을 수령하게 되며,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도입된 것으로 서울의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생활임금’에 포함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 성격으로 ‘기본급, 교통비, 식대, 고정수당’으로 비고정적 수당은 생활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로 총 836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저소득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 준수업체 우대’ 등의 제도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민간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더욱 팍팍해진 노동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저소득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해야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2015년 6월 17일에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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