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에 생긴 덩어리(종양, 덩이, 멍울)를 갑상선 결절이라고 부른다. 갑상선 결절이 만져질 정도로 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면 2-3mm의 작은 결절까지 볼 수 있으므로 매우 흔하게 관찰된다. 여성에서,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흔하게 관찰되어서, 5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결절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건강검진 차원에서 흔히 시행되고, 이에 따라 갑상선 결절도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갑상선 결절의 대부분은 놔둬도 큰 문제가 없는 양성 결절이다. 그러므로 갑상선 결절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다. 하지만 갑상선 결절 중에서는 드물게 암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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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음파검사에서 보이는 갑상선 결절의 모양, 경계, 색깔, 주변 림프절 변화 등을 보고 암의 가능성이 높고 낮음을 판단한다. 초음파에서 판단한 암의 가능성과 결절의 크기를 기준으로 세침 검사를 시행할지 결정한다.
대한 갑상선학회에서 권고한 세침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암이 의심되면서, 1cm 보다 큰 경우 (주변조직 침범, 림프절 전이 혹은 원격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크기와 상관없이 세침 검사 시행)
2. 암이 적게 의심되면서, 1.5cm 보다 큰 경우
3. 양성으로 생각되지만 2cm 보다 큰 경우
세침 검사(미세침흡인세포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는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로 결절을 찔러서 결절 내의 세포를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이다.
세침 검사의 결과가 암이냐, 양성이냐 명쾌하게 둘 중 하나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진단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임상에서 가장 유용하고 자주 쓰이는 검사가 BRAF(B라프)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이다. BRAF 유전자는 유두암에서 약 70% 정도에서 돌연변이를 보이지만, 유두암이 아닌 경우에서는 돌연변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돌연변이가 있으면 거의 100% 유두암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갑상선 결절에 대한 무분별한 세침 검사를 막기 위해 대한 갑상선학회에서 세침 검사가 필요한 상황들을 정해 놓았지만, 모든 의사들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세침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심평원이 제공하는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자료에 의하면 갑상선 결절의 세침 검사는 매년 30% 정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필요 이상의 세포 검사가 이루어지는 배경은 첫째,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인 경우 암을 놓칠 것을 걱정하여 악성의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세포 검사를 권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세침 검사가 병원의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더 많이 시행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갑상선 초음파 후에 결절에 대해 세침 검사를 권유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정말 세침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초음파에서 결절의 암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고, 암의 위험도와 크기에 따른 세침 검사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 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그 예외적인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곳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검사의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정확하고 부작용 없이 세침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숙련도 높은 의사에게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세침 검사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연속성 있게 처치를 잘 할 수 있는 곳, 즉 추적 검사 건, 수술이건 잘 해결할 수 있는 곳,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곳이라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글 : 땡큐서울이비인후과 강경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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