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윤서인이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서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서인은 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날 윤서인 씨는 최후변론에서 "제 만화에는 허위사실이 없고,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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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윤서인 SNS |
만화가 윤서인씨는 이 같은 내용을 만화로 그려 자유경제원에 게재했다. 해당 만화에서 백민주화씨는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서 페이스북에 ‘아버지를 살려내라…X같은 나라’라고 쓰는 모습으로 묘사됐다. 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쯤 되니 돌아가신 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썼다.
하지만 백민주화씨에게 발리는 휴양지가 아니라 시댁 형님 친정이었다. 새로 태어난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보여드리고자 발리에서 세례식을 했고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들과 함께 시댁 형님 친정인 발리로 갔던 것이었다.
당시 검찰 조사를 거부한 김 기자는 1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사 자체가 어이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뭉개야 할 사안이다. 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다 조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죄명이 인정된 뒤에야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말도 안 되는 사안을 조사하는 것도 웃기는데 기소까지 했으니 완전히 코미디”라고 거침없이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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