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표시등으로 긴급재난・기후정보 실시간 제공 계획

센서・LCD패널을 200대 시범설치, 미세먼지 등 기후정보 수집&실시간 제공
긴급재난․시정홍보, 소상공인 광고 50%이상으로 공공성 강화
박순주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1-22 10: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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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특시표시등 활용 계획 <자료=서울시>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서울시가 ‘택시표시등’을 개선해 시민들의 빈차 시인성도 높이고, 각종 센서와 LCD패널을 설치해 미세먼지 등 공익정보도 제공하면서, 광고수익금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표시등(갓등)과 빈차표시등(예약등)을 통합해 크기를 키우고, 시인성 높은 색상을 활용해 시민들이 빈차, 예약차량의 구분을 더 쉽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기사들이 장거리 승객을 골라태우기 위해 빈차표시등을 ‘예약’으로 임의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서울형 앱미터기 등과 연계해 택시표시등 임의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택시표시등 옆면에는 각종 센서와 LCD패널을 설치해 미세먼지.CO² 등 기후정보를 수집.제공하고, 긴급재난정보제공.시정홍보.소상공인 등 공익광고 표출도 50%까지 의무화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광고수입은 노.사가 50%씩 배분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에 직접 활용되게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상반기에 200대 정도를 시범운영을 걸쳐, 모니터링 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택시표시등을 활용한 광고는 대전시가 2017년 6월부터 택시 200대를 활용해 운영 중에 있으며, 인천시는 2019년 1월부터 183대의 택시를 활용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빛 공해 및 도로상의 다른 차량의 시야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지영상만 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며, 휘도(눈부심 정도)는 빛공해방지법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현행 기준은 주택가 야간 800cd/, 공원 야간 400cd/이하이며, 택시표시등은 200cd/ 이하로 유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월 중 행안부에 시범사업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며, 행안부.국토부 시범사업 고시가 이뤄지면, 서울시 디자인심의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 검사(충격, 진동 흡수여부, 돌출성 여부 검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야간에 시민들이 쉽게 빈차 또는 예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택시표시등 개선사업을 200대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이와는 별도로 미세먼지 등 기후정보 수집 및 실시간 제공, 긴급재난정보알림・시정홍보 등 공공기여, 수입금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활용 등 택시를 이용해 다양하게 사회적 기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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