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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 본점건물 뒤편에 옥외불법광고물이 버젓이 붙여있다. |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 본점 빌딩 이곳은 지니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현수막이 빌딩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어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불법 광고 대형 현수막에는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으로 하나금융을 선택하다' 임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불법광고물을 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옥외광고물법 등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관할 자지체에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또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범위를 넘길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들에 있어 이같은 과태료는 한마디로 '껌값'이다.
유력 일간지에 광고 한번 내려면 수천만원을 내야 하는데 광고 효과를 감안하면 이보다 더 좋은것이 없다는 얘기다.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광고를 부추기고 있다는게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 은행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마케팅 차원에서 전락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잘라 말하며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측이 "이 정도 과태료를 내더라도 자사 홍보 광고에는 작은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의 그릇된 생각이 더 큰 문제다.
관할 중구청은 하나은행의 이런 "배째라"식 행동에 위해 대해 제대로 된 대응책을 못 내놓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해당 행정기관은 "고작해야 해당 광고물을 수거하라"는 고지명령이 전부다.
더욱이 민선6기 최장식 중구청장은 '도시미관'를 주요 공약 중의 하나로 내세웠지만 관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즉 구청장의 실천공약이 말그대로 '공약(空約)'이 될 것으로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환경미디어 안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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