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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 한다. 또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내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금년 4월에 정산되어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제도개선은 건강보험료 정산액 일시납부에 따른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과 보수변동 내역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정산액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개별 직장가입자도 알 수 있도록 사업장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당월 보수 부과 방식으로 개선
직장 건강보험료는 2000년부터 우선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산된 건보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4월 보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직장의 경우 호봉승급, 임금인상 및 성과급지급 등으로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변경된 보수에 맞게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보수변경 신고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사업장이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므로 정산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보수변경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월 보수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방법 개선 내용
금년 4월에 정산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정산 보험료를 12개월간 자동으로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1개월분 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면 3회, 3배까지는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보험료는 4월부터 부과하여 납부토록 하여 왔다.
금년에는 기존 분할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면서 3월에서 5월까지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는 소득세 분할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납부를 희망하면 정산 보험료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신청에 의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내년부터는 분할 납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12회 분할하여 납부되도록 함으로써 신청해야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불편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일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에 의해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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