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부정승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건수가 961건으로 평소보다 3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적발된 부정승차자 961명에게 3967만7000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 부가금은 승차구간 요금의 30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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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승차자 뒷 모습. <제공 서울메트로> |
서울메트로는 장년층에서 부정승차 건수가 높은 이유를 시니어패스를 타인에게 양도받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오용하는 사례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분석했다. 부정승차 적발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무표승차였다. 승차권이 없이 지하철을 탄 승객이 전체 부정승차자의 56%에 속했다. 지하철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만 6세 이상은 승차권을 구입 후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대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대상자가 아닌 승객이 우대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다. 우대권 부정에서는 타인의 시니어패스(노인용 교통카드)를 대여하여 오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 지하철의 영업 손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요금을 내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철을 타는 승객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의 부정승차 단속건수는 2014년 1만4538건에서 지난해 2만1431건으로 30% 이상 늘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단속의 강도를 높이면 일시적으로 부정승차 건수를 낮춰 운임누수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단속 인력의 추가 배치는 경영비용이 수반된다”며 “부정승차는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계획”이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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