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경유 사용 자동차 1만 9677대에 대해 201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억 3백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 대상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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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LNG 등에 비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후납제 방식으로,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차량 취득,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된다. 저공해자동차나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이텍스(www.etax.seoul.go.kr), ARS 전화(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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