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을 신청해 테이블을 교체한 음식점 <제공=수원시> |
▲입식테이블, 의자 설치(2조 이상) ▲영유아용 식탁 의자 설치(최소 1개 이상) ▲업소 내 자동 손 소독기 설치(최소 1대 이상)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테이블 칸막이 설치(희망업소) 등을 지원한다. 물품 구매 비용의 50%(업소당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한다.
수원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12개월이 지난 업소가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위생업소(80㎡ 미만), 음식문화개선 시정시책 참여업소, 지정음식점(모범음식점·위생등급제)은 우대한다.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휴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 검색창에서 ‘입식테이블’을 검색해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수원시 위생정책과(수원시청 별관 1층 위생정책과 임시민원실)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토·일요일은 신청할 수 없다.
서류심사·현지 조사 등을 거쳐 적정성·효과성·예산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 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용길 수원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점들이 매출이 급감해 큰 타격을 받았다”며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