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의 반덤핑 상계관세 판정에 따라 삼성, LG세탁기 미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으로 빨간불이다.
그 동안 제소 대상제품은 대미 수출을 보면, 2012년 1분기에 121.800만 달러에서 2분기에 214.2, 3분기 173.400만 달러로 줄었다. 4분기에는 198.800만 달러에서 2013년 1분기에 93.600만 달러로 곤두박질을 쳤다.
이같은 조치의 영향으로 우리 업계는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 대상 생산물량을 상당부분 해외로 이전했고, 국내생산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의 관세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세탁기 미국시장 점유율(2012년, %)은 삼성은 8.9%, LG 13.2%, 월풀 19.4%에 달한다.
현재 우리 정부가 2013년 8월 WTO에 제소한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위원 3인이 선정됐다.
패널의장은 콜롬비아 국적의 Claudia Orozco, 패널위원은 파키스탄 국적의 Mazhar Bangash, 스위스 국적의 Hanspeter Tschäni으로 짜여져 있다.
패널의장은 2012년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WTO 분쟁 외 11건의 WTO 분쟁에서 패널의 역할을 수행했고, 나머지 패널 2인도 반덤핑 등 무역구제 및 WTO법 전문가다.
패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양측 서면(written submission) 공방, 구술심리(hearing) 등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3년 8월 미국의 삼성, LG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했다.
같은 해 10월 WTO 양자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올 1월 WTO DSB 정례회의시 우리측 요청으로 WTO 패널이 설치됐다.
제3자 참여국은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일본, 노르웨이, 태국, 터키, 베트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직까지는 한미간 패널위원 선정에 합의하지 못한 바 없다.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제8.7조에 따라 WTO 사무총장에게 직권구성을 요청(6.10),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패널 3인을 구성돼 있다.
양자간 합의가 어려운 관계로 다수 분쟁이 사무총장 직권 상정에 의해 분쟁 패널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변수다. DSU 제8.7조에는 패널설치후 패널위원 구성에 대한 양자간 합의가 이뤄지 않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 사무총장이 분쟁 당사국과 협의 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패널위원을 임명함으로써 패널 구성을 확정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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