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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청(청장 신원섭)이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산지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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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생태축산’이란 산지 초지(목장용지)를 활용해 친환경 축산을 하고 이를 체험·관광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지난해까지 산지에서의 가축방목 허용 면적을 확대하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는 ‘국유림 내 가축방목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완충구역)에서의 축산체험시설·간이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 허용’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타 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을 활용한 친환경축산을 돕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원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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