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셀리넥서’를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삼산화비소’에 대해는 대상질환을 추가하는 한편, 중증 췌장염 치료제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공고한다.
![]() |
▲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귀의약품 구매 절차는 희귀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