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정작 학교 안 주정차는 무방비

서윤기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로 학교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상 근거 마련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2-22 1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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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전국 최초로 학교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서울특별시에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주차장의 안전한 설치·유지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주차장의 설치 최고한도 ▲학교 주차장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학교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을 명시했다.

학교 안팎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날로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2021.10.21.)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학교 안의 교통안전을 규정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학교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은 「주차장법」 등 현행 법령을 준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 여건과 관행에 맞춰 재량적으로 운용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을 다룬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제고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서윤기 시의원은 “학교 내부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함으로써 비로소 학교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학교를 아이들의 오롯이 교육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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