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인사채용 비리 의혹

김광수 시의원 "특정인 임용 위해 발령일 늦춰...단장과 같은 시민단체 출신"
박원정 | awayon@naver.com | 입력 2016-10-19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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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홈피 캡처 

 

△김광수 시의원

서울시 산하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인사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서울시 사업단의 경력직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 채용을 위한 비리의혹이 있다며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SH공사 사업단의 모집공고문의 응시자격을 보면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박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서류접수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자이며, 임용예정일은 10월 1일로 돼 있다.

 

최근 집단에너지사업단은 합격자 10명 중에서 9명에 대해서 10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냈다.

 

그러나 전문직(연구직) A씨의 경우만 발령일자가 11월 1일자로 돼 있어 의혹이 일고 있는 것.

 

김광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경우 현재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 독일에 머무르고 있으며, 박사학위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집공고에도 없는 예외규정으로 A씨만을 위해 임용예정일을 11월 1일로 1개월 늦췄다는 것이다. 

 

전문직의 경우 10여명 정도가 최종 면접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칫 다른 응시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대목이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E여대에서 입시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른바 '권력실세의 딸'을 입학시키고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서 “모집공고에 없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비리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A씨가 과거 현 집단에너지사업단장과 동일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점에서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한편 사업단의 인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는 10월 24일 최종 박사학위 취득이 예정돼 있다"며 "경력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임용예정자로 돼 있는 상황이며, 차후 박사학위 미취득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3순위 대기자를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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