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폐차장에 ‘폐차 대금으로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전달하고, 안내 배너를 설치하며 “체납자들에게 과태료 납부를 독려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2003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0~12년 경과한, 환가(換價) 가치가 없는 차량은 각종 압류가 있어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이 있어도 폐차하는 말소차량은 2021년 1458대에 이른다. 수원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차량 대체압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자는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교통→검사보험’에서 자동차 검사 및 보험 관련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다. 과태료는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인터넷(위택스, 지로)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폐차 대금으로 과태료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겠다”면서, “체납자에게 폐차 후에도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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