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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최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담합해 먼지·황산화물 등의 측정값을 법적기준 30% 미만으로 조작 배출함으로써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 받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총량사업장으로 연간 대기배출량 변동이 큰 사업장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중 민원다발 사업장 등 10곳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한국환경공단 및 지역주민 또는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점검반 2개조를 편성, Δ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Δ자가측정 이행 및 기타 환경오염 행위 여부 Δ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Δ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위반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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