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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한 임차인이 내건 4개월간 임대료 50% 감면을 한 ‘착한 건물주에 대한 감사’ 플래카드를 가리키고 있다. <제공=은평구청> |
올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선정 요건으로 점포의 소재지는 은평구여야 하며 점포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야 한다. 임대료 인하액은 2021년 1월부터 12월간 임대인이 인하한 또는 인하 예정인 총금액이 기준이다.
총 임대료 인하금액에 따라 30만 원(1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50만 원(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100만 원(1000만 원 이상)의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이 임대인에게 지급된다.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하는데, 이는 착한 임대인 상가(점포) 목록과 지도 내 아이콘을 표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상가(점포) 이미지를 좋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 제출서류 등은 은평구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2월 15일~3월 31일까지 은평구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도달일 기준)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위축되는 가운데 상생을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 노력에 감사했다”며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도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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