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금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2-31 09:47:30
  • 글자크기
  • -
  • +
  • 인쇄

2

019년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계속해서 이용해도 된다.

아울러 전국 제과점 1만8,000여 곳은 내년부터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3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