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후 일처리 이 정도?

기내서 여자승객 커피전달 과정 '화상'...늑장 보상-말바꾸기 논란
박원정 | awayon@naver.com | 입력 2015-10-19 09: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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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가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장면.

 

“대한항공 같은 큰 회사의 사후 일처리에 대해 실망할 따름입니다.” 

 

지난해 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소위 ‘땅콩회항 사건’으로 국제적 망신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항공이 이번엔 기내에서 승무원의 부주의로 여자장애인 피아니스트에게 화상을 입히고도 늑장 피해보상과 말 바꾸기로 일관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급 시각장애인인 피아니스트 김모(34)씨는 지난 8월 10일 1개월여 간의 러시아 전국일주 콘서트를 마치고 모스크바 발 대한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그런데 착륙을 한시간여쯤 남겨놓고 김씨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김씨가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 
옆의 손님에게 커피서비스를 하던 승무원이 실수로 뜨거운 커피를 김씨 허벅지 부분에 쏟아버린 것. 김씨는 깜짝 놀랐고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허벅지 부분 등에 화상을 입고 말았다.

 

귀국 후 대한항공 측은 김씨에게 3일 간의 치료를 해 줬고 보호자에게 김씨를 인계했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한 달여간 치료에 전념했고, 피아노 연습은 물론 출강을 하던 대학 강의도 나갈 수가 없었다.

 

김씨는 여자로서 예민한 부분에 화상을 입어 병원가기를 꺼렸고 다행히 모친께서 간호대학 출신이라서 약을 직접 구입해 와 치료를 했다는 것이다.

 

한 달 정도가 지나 거의 완치가 될 무렵 대한항공은 본색을 드러냈다. 그동안 치료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락을 하면 치료비 지급 등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대한항공 고객지원팀 담당자가 보상액이 결정됐다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해왔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한 두시간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와 자기의 실수로 보상액을 잘못 전달했다는 것이었다. 애초 200만 원인데 자기의 실수로 ‘0’을 한 개 더 적는 바람에 2000만 원이 됐다는 것이다.

 

사고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사과나 큰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던 김씨와 가족들은 이러한 대한항공의 번복에 두 번 상처를 입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액수도 문제지만 안전대책과 사후 조치가 엉망이라는 것이다. 김씨와 가족들은 고스란히 남은 흉터 등을 보며 화를 참지 못하고 있다.

 

김씨의 어머니는 “우리 가족은 대한항공이 이렇게 사람을 속일 줄은 몰랐다"며 “땅콩회항 사건 때처럼 직원들이 갖은 수모와 문책으로 고통을 당할까봐 지금까지 참아왔다”고 밝히고 공식사과와 함께 적절한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사가 나간 후 뒤늦게 해명을 해왔고 일부분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밝혀왔다. 이 관계자는 "누구의 잘못을 떠나 회사 차원서  보상문제를 포함해 적절하고 성의있는 향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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