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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제공> |
분야별 점검 대상은 오염대기 배출 1235개소, 폐수 배출 1365개소, 오염대기·폐수 공통배출 2426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Δ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Δ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Δ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Δ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이다.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지역 시·군 공무원, 환경NGO와의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육안 점검이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도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오염 불법행위 신고내용에 대해선 확인절차를 거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7276곳을 대상으로 특별, 정기점검을 통해 총 7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1억9900만원의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중한 66건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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