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부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사업을 충남, 전남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수도권리사이클링센터 작업장 내부 |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사업이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4개도와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가전제품 제조사 및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을 올해 4월부터 5개 시.도를 포함, 총 11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은 그동안 버리려는 제품에 따라 3000원에서 1만 5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수거지점까지 직접 운반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폐가전제품의 불법훼손과 방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폐전자제품의 구성성분 중 재활용 되는 부분은 유리, 우레탄 성분을 제외한 철류, 비철류, 플라스틱류, 기타 성분 등이며, 품목별로는 세탁기 96.2%, 에어컨 93.4%, TV 92.4%, 냉장고의 80% 정도가 재활용돼 자원으로 재사용한다.
또한, 자원으로 재사용한 플라스틱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여 생산한 전자제품은 미국 친환경 전자제품 인증기관(EPEAT)의 인증 기준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무상 방문수거 사업은 소비자가 온라인(www.edtd.co.kr)이나 콜센터(1599-0903)를 통해 예약하면 수거전담반이 TV·냉장고·세탁기 등 폐가전제품을 방문.수거하여 재활용센터로 인계한다.
재활용센터에서는 입고된 폐가전제품을 환경 친화적인 시설에서 품목별로 전처리, 단계적 파쇄 및 자력선별 등의 공정을 거쳐 플라스틱, 철, 구리 등 비중 및 입자크기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원료로 재생산하여 전자제품 업계 등에서 원료로 다시 사용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상 방문수거 사업은 버려지는 폐제품을 회수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제도로 모든 국민들이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와도 협의, 7월 이후에는 전국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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