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 경유차 1500대 추가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조건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0-04 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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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노후 경유차 1835대에 26억6100만원을, 9월 1889대에 29억6500만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시는 추가로 24억2600만원을 들여 약 15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신청일 현재 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에 따른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17일부터 18일까지 울산시의회 의사당 1층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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