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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말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
불투명한 국내외 경기전망 등으로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 국가미래연구원은 작년 두 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통하여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자본시장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3차 세미나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에서 선제적 구조조정과 더불어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회생절차(법정관리) 제도에 대한 현황과 이슈를 점검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장은 “신속한 신규자금 지원, 법적 강제에 기반한 근본적인 채무 재조정 등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 양 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통합적인 법적 절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채권은행 중심의 금융채권자협의회 주도로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법원 인가 후 회생절차 기업을 조속히 시장에 복귀시키는 가칭 Creditor's Track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앤장의 임치용 변호사는 “신규자금 지원 활성화를 위해 회생절차기업이면 퇴출대상으로 분류하는 기존의 기업신용 위험평가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근저당권의 담보여력을 활용하게 하는 등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삼일회계법인의 이청룡 전무는 “채무자(기업)입장에서 채권자와의 협조를 통한 사전계획안을 수립할 경우 계속 기업가치가 증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전계획안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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