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위반사업장 1만241건 적발…불법소각 1년새 2배 ↑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1-18 09: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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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현장 2만360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만24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생활 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의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다. 최근 3분기를 비교하면 각 분야에서 모두 위반 건수가 늘었다.

 

불법소각의 경우 2017년 하반기 4223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8998건으로 배 넘게 늘었다. 환경부는 불법소각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 적발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6년 점검을 시작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시행 공무원 수도 늘고 경험이 축적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반 사항은 불법소각이 8998건(87.9%)이었고 생활 주변 대기배출사업장 594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649건 등이다. 이 가운데 265건은 고발 조치, 1371건에 대해서는 총 11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69건은 폐쇄·사용 중지, 99건은 조치이행명령 등을 내렸다. 고발된 265건의 59%(156건)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었고 과태료 부과 건수의 53%(724건)는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전문가들은 불법소각이 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정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불법소각이 미세먼지에서 정확히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데이터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라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부분 미세먼지와 불법소각이 연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교육하는 일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벙커C유, 경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점검에선 9.4%인 594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난해 상반기 39곳에서 15배 넘게 늘었다.

 

이는 점검대상을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에서 하반기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적발건은 6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9% 증가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1371건에는 모두 11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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