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52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고지한다.
전국 모든 은행과 현금인출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전화 ARS, 스마트폰(STAX) 또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 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발생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재산세과로 문의 하면 된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