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공원 차량난동, 시간 벌기 위한 도주극?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9-04 08: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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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유공원에서 차량난동을 벌인 운전자가 경찰과 도주극을 벌인 것을 두고 불순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인천 자유공원 인근 도로에서 차량난동을 부리고 도주극을 벌인 A 씨가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유공원 인근 도로에서 차량난동을 부리다 경찰을 발견하고 급기야 자유공원 안쪽까지 도주했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네티즌은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YTN뉴스캡처
경찰 역시 자유공원 차량난동 운전자의 음주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네티즌이 자유공원 차량난동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를 낸 박해미의 남편 황민의 사건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만 5187건으로 2013년 26만 9836건에 비해 24.0% 줄었다. 하지만 이미 2회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되는 비율(재범률)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16.7%에서 지난해 19.2%로 2.5% 포인트 증가했다. 음주운전자 10명 가운데 2명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얘기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되지 않은 경험이 상습 음주운전자가 늘어나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운전자 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은 음주 단속에 한 번 걸리기 전까지 평균 26차례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동안 50차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솜방망이 처벌’도 상습 음주운전자가 많은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에서는 음주운전 2회까지는 ‘초범’으로 간주한다. 3회 이상 적발돼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또한 실형 선고율은 2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외국에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에 대해 최소 구금형을 부과하거나 벌금 또는 구금일수를 2배 늘리는 등 고강도 처벌을 내리고 있다. 국회에는 프랑스에서 도입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음주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5%에서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0.03%로 낮추는 법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자도 상습 음주운전자로 보고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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