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츠런CCC.용산 업무방해자들과 갈등해결 위해 취하 결정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장외발매소 중 하나인 렛츠런CCC.용산 업무방해자들에 대한 형사고소과 가압류 및 민사소송에 대해 1월 13일 전격 취하 했다.
마사회측은 대화를 통해 고소‧고발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자 했던 기존 입장에서, 대화 성사에 의미를 두고 전향적으로 접근했던것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 1월 13일(화) 고소‧고발 취하 서류를 용산경찰서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렛츠런CCC. 용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작년 6월 렛츠런CCC.용산 시범개장 운영 계획 발표 및 부분개장에 반대단체, 용산 출입구 봉쇄 등 불법시위 및 출입방해 등을 주도한 반대단체 정방 대표 등을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와 업무방해 손해배상 관련 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는 대화 전제조건으로 고소‧고발 취하를 주장하며 시종일관 대화를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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