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일회용품과 한판... 과태료까지 등장

종로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총력전 펼쳐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7-05 08: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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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업장 직접 방문해 준수사항 알리고 홍보물 배부하게 돼
- 커피전문점 등 개인 컵 가져오는 경우 할인 여부 등 중점 점검
-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최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전 국민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관련 사업장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사용규제 대상 업종으로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등이 있으며 2개 점검반이 사업장을 방문해 지도점검하고 준수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제작한 홍보물을 배부,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일회용 컵.접시.수저 사용 ▲목욕장업의 일회용 면도기.칫솔.샴푸.린스 등 무상 제공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의 일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 제공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의 일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등)무상제공 여부 등이다. 

단,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포장해 가는 경우 또는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밀봉 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 용기 역시 사용 가능하며 점포에서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발생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일회용 봉투 등은 무상 제공할 수 있다.


구는 집중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1조에 의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7월 식품접객업 위생교육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을 알리고, 영업 신고 시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환경부와 일회용품 관련 협약을 맺은 사업장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협약내용 인지 및 다회용 컵 우선 제공, 개인 컵을 가져 올 경우 할인 여부 등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일회용품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는 시민의식이 필수적이다. 지역 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러한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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