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이 12월 10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 종료 후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공동 선언했다.
양국 통상장관(韓 윤상직 장관, 베트남 부휘황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다.
한-베트남 양국은 12월8~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FTA 제9차 공식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투자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8개월 간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실질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추진이 결실을 맺게 되었고, 베트남과의 FTA는 우리 나라의 15번째 FTA로 우리의 아세안 제2의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대상국과의 FTA이기도 하다. 또한 기존 한-아세안 FTA상 낮은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베트남 FTA의 의의는 수출과 투자의 선순환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이며,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 있어 핵심적인 조립.가공단지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이다.
우리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내수 시장 진출 확대를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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