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목숨 담보’ 무면허 만취 버스 기사, 아찔 취중 질주 덜미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9-23 0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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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캡처


20명의 시민을 태운 뒤 4km를 질주한 무면허 만취 버스 기사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2일 김모 씨는 자정을 넘긴 새벽 도로를 무면허, 그것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무면허 만취 버스 기사는 4km를 질주하며 자칫 추석 연휴 기간 중 대참사를 일으킬 뻔했다. 스무 명 탑승자를 생사의 갈림길에 세운 김 씨 행각에 운수회사는 물론이고 국토교통부에까지 비난이 향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는 버스기사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을 강화했다. 10명이 사망한 경부고속도로 언양구간 관광버스 화재사고 이후 나온 조치였다. 당시 버스를 몬 운전기사는 음주와 무면허 등 모두 12차례나 교통 관련 법규를 어기고도 버스를 운전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켰다.

해당 기사는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 밝힌 채 구체적 위반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운수업계 측에서도 상세히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대형 교통사고를 내거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은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을 제한토록 하겠다는 제·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보도 후 전력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점검과 확인 절차를 통해 운수업 운전을 제한하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버스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도로 위를 달리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무면허 상태인 운전자가 버스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한 버스회사에도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운수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명절 특수라는 시기적 필요에 의해 기용한 것이라면 회사에 대해 엄벌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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